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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방법과 기간별 혜택 세금 공제율 정보 확인

by general777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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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청약통장 비교하기

 

 

안녕하세요. 누구나 꿈꾸는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꿈을 갖고 여러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고 부동산 청약 정보를 확인 하는 등 자가 주택 마련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청약 시 가점을 받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통장 가입 방법과 기간별 혜택 마지막으로 세금 공제율 정보 등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청약통장-가입방법과-기간별-혜택

 

청약통장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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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가입 연령 :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기본 원칙 : 동일 명의 1인 1통장 원칙
납입금액 :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 금액에서 납입 가능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월 납입 상한액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축총액이 클수록 당첨 유리하다고 설명함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 가입연력의 제한은 없지만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최소 연령은 만 17세 이상부터 가입기간 산정하며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최소 12회 이상 납입 필요)

 

청약 시 혜택 :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가점제에서 유리(최대 17점)하며 무주택기간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최대 연 4.5%)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기타사항

2024년부터 청년(19~34세) 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설
기존 청약저축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따라서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추후 주택 청약 시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서류

청약통장 가입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가족)이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가입 시엔느 필요서류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꼭 방문 전에 필요서류 종류를 확인 하시고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할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더라도 사진 촬영한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을 확인 할 수 없는 서류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대리 가입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추가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35세 이상자 중 병역기간 차감 시 34세 이하인 경우)

 

무주택확약서

따라서 일반 청약통장 가입 시에는 본인 실명확인이 가능한 증표를 지참하면 되며, 대리인 가입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과 나이 증빙을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주택 유형과 청약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은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필요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로 최소 가입기간이 다름
수도권: 24개월 이상
부산/대구: 12개월 이상
기타지역: 6개월 이상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액 기준도 다름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은 오랜기간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특히 수도권 민영 주택 청약 시에는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 및 가입기간이 필수 조건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별 혜택

청약가점제에서 유리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까지 가점 부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획득 가능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 인정 시 우대이율 적용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우대이율 적용
최대 연 4.5%까지 우대이율 제공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유리

2024년부터 청년(19~34세) 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설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되어 청년 우대 혜택 적용 가능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할수록 청약가점제에서 유리하고, 무주택 기간 인정 시 높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대상 주택청약 시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세금 공제율

공제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공제율

연간 납입금액의 40% 세액공제
최대 공제한도: 연 240만원 납입 시 96만원 공제

 

유의사항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종류: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우대이율(최대 연 4.5%) 적용되어 이자소득 증가
따라서 청약통장에 많이 납입할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며, 무주택 기간이 길면 이자소득도 많아져 세금절감 효과가 높아집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시 오늘 준비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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